자본주의 끄적끄적/부동산투자 및 대출

안심전환대출 조건, 일정, 자격, 유의사항 알아보기!

Yeouido_N_jobs 2022. 9. 18. 16:52
반응형

안심전환대출 조건, 자격, 유의사항 뿌시기!

[조건, 일정, 자격, 유의사항 등]


안녕하세요.
여의도N잡러입니다.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출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점점 금리가 높아져 이자 부담될 게 걱정이시죠?

이런 분들은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대상이 아니죠! 자격요건과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환 대출이란?

서민 혹은 실수요자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환 할 수 있는 대출

*대환이란? A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금리 혹은 상환방식 만기 등 더 유리한 조건이 있는 B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은행 내에서도 원하는 조건으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새로 대출받는 것도 대환이라고 합니다.

접수방법 및 일정

9.15~10.17
2회 동안 주택 가격 순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자 선정

신청일은 주택 가격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름
주택 가격 3억원이하 : 9.15~9.28 1차 신청
주택 가격 4억원이하 : 10.6~10.13 2차 신청

혹시나 이 기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대상 날짜에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
3억원이하 대상자: 9.29-9.30
4억원이하 대상자: 10.06~10.13
(단, 신청 대상 금액이 25조원 초과 시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 선정)

안심전환대출 신청하기

신청기관

가지고 있는 대출이 6대 은행( 국민, 우리 , 신한, 기업, 농협, 하나)인 경우 그 은행 창구나 앱
그 외 대출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혹은 앱

자격요건

소득기준: 미혼 혹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기준: KB시세 혹은 한국 부동산원 시세 기준 4억원 이하
주택보유수:1주택자
기존대출요건: 2022.08.16까지 실행된 대출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HUG(주택도시기금) 대출, 고정금리대출, 마이너스통장 형식의 대출, 기업대출, 제3금융권 대출 등은 제외

신청자격확인하기

대출한도

기 대출잔액 내에서 최대 2.5억원까지
LTV 70% DTI 60% 이내 DSR 적용하지 않음

*LTV(Loan to value)-자산가치 대비 대출금 비율
*DTI(Debt to income)-소득 대비 해당 대출금 상환능력 확인할 수 있는 비율
*DSR(Debt service ratio)-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상환능력 확인할 수 있는 비율
예시) 3억 짜리 아파트 구매 시 정부 정책상 LTV70%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3억의 70%인 2.1억 원까지 대출한도를 산정할 수 있음

금리 및 수수료


최저 3.7%에서 최대 4.0%로 청년기준 여부, 대출기간에 따라 상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세부 금리 확인하기

상환방식

원금 균등방식
원리금 균등방식

유의사항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 아님
-폐업자나 실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또는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로 소득 추청 하여 심사
휴직자의 경우 휴직 직전 연도 소득으로 심사
-캐피탈사의 겨우 애매하기에 가능 여부는 직접 확인

개인적인 의견

DSR 미적용이라는 굉장한 이점을 가진 상품!
대상 목적물의 LTV를 통과해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액이 많다면 DSR규제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일단 물건의 가격만 된다면 대출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
언제나 그렇듯 정부지원 상품은 주택 가격이나 소득 부분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상 되기가 쉽지 않다!
대상이 된다면 지금과 같이 금리 상승시기에는 변동금리 및 혼합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하는 것 추천한다!
5년 안에는 저금리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그때는 또 금리 낮은 걸로 대환 하면 된다!

오늘도 포스팅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