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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기 -개인형 IRP(퇴직용) 세법 개정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


안녕하세요.
여의도 N잡러입니다.

오늘은 지난 연말정산 세액공제 편에서
개인형 IRP의 종류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 차이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2.04.14부터 퇴직금 세법 개정으로 퇴직자는 퇴직금을 개인형 IRP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개인형 IRP가 세액공제 계좌인지?
퇴직금 받는 계좌인지?
퇴직금 받고 세액공제도 받는 건지???
궁금한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퇴직금 일시로 수령하는지?
연금으로 받는 거는 아닌지?
궁금하시죠?


개인형 IRP(적립 겸용)

퇴직금 수령 가능하고 세액공제받기 위해 자납으로 개인연금 적립 가능한 계좌

개인형 IRP(퇴직용)

퇴직자 혹은 퇴직예정자가 퇴직금 수령하는 계좌

*혹시나 적립 겸용이 궁금하시다면
개인형 IRP(적립 겸용) 읽어보세요!

수령방법

일시 수령
연금수령
모두 가능합니다.
단, 세금 부분에서 혜택이 다릅니다!


세금 혜택

일시 수령-

퇴직소득세 차감 후 수령!
퇴직소득세 면제되는 것 없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급여,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다릅니다! )
단, 일시 수령 계획이라면 퇴직금이 개인형 IRP로 입금된 후 30일 이내에 해지해야
수수료 면제받을 수 있으니 꼭 입금 후 30일 이내에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수령-

연금수령시점이 퇴직금 입금 후 10년 이하인 경우 퇴직소득세의 70% 부과 = 퇴직소득세 30% 감면
연금수령시점이 퇴직금 입금 후 10년 초과인 경우 퇴직소득세의 60% 부과 = 퇴직소득세 40% 감면
(단, 연간 연금수령 한도 내인 경우)

이게 한글 맞나 싶으시죠?!



예시) 퇴직금 수령 후 10년 초과하여 연금수령 시 10년 이하까지는 퇴직소득세 30% 감면, 10년 초과한 기간은 퇴직소득세 40% 감면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 초과하는 경우 세제혜택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TIP!

이미 개인형 IRP로 세액공제받고 있다?
근데 퇴직금 받을 예정이다!
적립하고 있는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도 되고 퇴직용 계좌를 만들어서 받아도 됩니다!

이때 적립하고 있는 계좌로 수령 시 퇴직금 부분은 일시 수령 불가함으로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 연금수령할 수도 있고 일시 수령할 수 도 있다!" 하는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과는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형 IRP(퇴직용) 계좌를 개설해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p.s 자칫 잘못해서 적립하고 있는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 받았다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일시 수령했다가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개인부담금 부분까지 해지해야 하므로 세액공제 혜택 받은 금액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억울!!!!)



세금에 대한 내용과 상품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으므로 꼭 은행 가서 확인해보세요~!
제 글은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는 용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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